김의겸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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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 열흘 뒤에 부친이 농지를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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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잘 알고 있을 정 후보자가 농지법 대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소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대전지법 근무 당시 경북 청도군 금천리에 농지 1,200㎡를 취득하며 '자기 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땅은 당시 정 후보자가 살던 대전 서구와 자동차로 2시간 30분가량 떨어져 있다며 그렇다면 자동차로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 열흘 뒤에 부친이 농지를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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