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 심판 대상은 이중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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