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해 벌목작업자 나무에 깔려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징역 1년

이성덕 기자 2023. 3.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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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대표 A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B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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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대표 A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B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으로 숨졌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 등의 상태를 고려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씨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정해뒀더라도 이 사건의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벌목 현장을 운영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해 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볼 때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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