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수당 늘려 '적극 지원'

김기열 기자 2023. 3.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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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비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이들은 심리·정서적 상태가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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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억원 투입…자립생활관 2인1실→1인1실로 변경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자립준비 청년의 비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이들은 심리·정서적 상태가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울산에는 현재 13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울산시는 올해 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과 수당을 확대하고 자립생활관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특히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자립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해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울산자립전담기관에서 1인당 월 40만원 범위에서 생활·주거·교육·의료 등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중 자립준비청년의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울산자립생활관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고 진로변경, 실직, 질병, 파산 등으로 ‘다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직업훈련, 대학진학, 상담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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