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시신 사건 피고인 이름 공개해도 문제없다”

박준희 기자 2023. 3. 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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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한국계 여성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현지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NZ헤럴드 등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고등법원 앤 힌튼 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 A(42) 씨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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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 한국계 여성 피고인 신청 거부
“신원 공개가 피고인 안전에 위험 판단 근거 없어”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운데)가 지난해 9월 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한국계 여성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현지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NZ헤럴드 등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고등법원 앤 힌튼 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 A(42) 씨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 측은 지난달 신원 비공개를 법원에 신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에게 극도의 시련이 생기고 안전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원 공개가 이뤄지면 법정 소송이나 의료 평가에 참여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A 씨 측의 주장에 현지 검찰은 중립적 입장이었지만 언론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 단체 측 법률대리인은 A 씨의 신원이 이미 오클랜드 한인 사회와 해외에 다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질랜드에서 형사 사건의 출발점은 공개적 사법 절차이며 ‘극도의 시련’을 입증해야 할 책임도 A 씨에게 있지만 그런 부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힌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원 비공개가 고려되려면 A 씨의 안전에 ‘현실적이고 주목할만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힌튼 판사의 판결에 A 씨 측이 또다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A 씨 신원과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세에서 10세 사이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매를 통해 버려진 창고를 매입한 현지의 한 가족은 창고에 있던 여행 가방 속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어린이들의 생모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계속 체류해오다 2022년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11월 말에는 한국에서의 범죄인인도절차를 마친 A 씨는 뉴질랜드로 보내져 구속됐다.

그러나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2024년 4월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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