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에 최대 200억…경남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

강미영 기자 2023. 3. 25.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투자촉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애로 및 투자 불균형 해소 집중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신설 등 분야 다양화
경남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홍보포스터.(경남도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가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 등을 중점으로 뒀다.

먼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기존설비투자 100억원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해 최대 지원을 200억원으로 늘렸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투자촉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했다. 보조금은 최대 3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시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가능하다.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주요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