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하면 그만!”… ‘연두색 번호판’ 비웃는 법인차

이은진 기자 2023. 3.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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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유용 차단 위해 도입 추진... 뛰는 정부 나는 기업 ‘효과 의문’
일반 번호판 장기렌트 갈아타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디자인. 국토교통부 제공

 

법인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승용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민간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수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21년 174만9천대로 연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법인차 수는 45만4천대에서 49만9천대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관용’이 아닌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법인차는 구입비·보험료·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간 최대 800만원을 차량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사적 유용 우려가 있는 법인차의 전용 번호판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법인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렌트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서도 업계에서도 추후 조치를 전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분야 적용 대상을 렌터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리스차만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이를 피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렌터카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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