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무기계약직·일반직 수당 차등지급…법원 "차별 아냐"

이영섭 2023. 3. 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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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역시 주요 사업 부서에 소속돼 지속적인 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며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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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업무 대체 못해…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 등 254명이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정부가 운영하는 과학관에 각각 소속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이들은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나 과학관 소속 공무원보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적게 받고 있다며 2020년 10월 추가 수당액 총 12억9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역시 주요 사업 부서에 소속돼 지속적인 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며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과 과학관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은 '고정성'과 '선택불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무기계약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용 형태를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업무를 서로 대체할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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