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해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한 20대 3명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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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등)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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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등)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2년 8월~9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 피해자에게 6만~10만원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3명 중 1명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상처 받았을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각각 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5월19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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