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단통법, 보조금 경쟁 제한하는 부분 없다"

구자윤 2023. 3.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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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의 5G 신규 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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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의 5G 신규 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홍 실장은 “보조금 상한을 두는 부분은 법이 제정되고 3년 일몰제였기에 더 이상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통법의 가장 큰 핵심은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시돼서 이를 인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차별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지, 보조금 주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다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안이 있다면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중요한 기대 효과로 꼽히던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 촉발’과 ‘단말기 가격 거품 빼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통법 도입 초기 당시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은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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