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 참작…경찰 폭행 20대 탈북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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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2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께 인천 연수구 한 노상에서 경찰관 B경장(41)의 복부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신고자가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고 반발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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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2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A씨(2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께 인천 연수구 한 노상에서 경찰관 B경장(41)의 복부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C경위(56)를 향해 휴대폰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다.
그는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도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발길질을 해 경찰관들을 잇따라 폭행했다.
A씨는 이날 "신고자가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고 반발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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