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금융범죄 기승" 금감원,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강조
"어려울 때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범죄 근절 중점 두겠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필요성 언급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근절과 보험사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불법사금융과 보험사기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건수는 1만 913건으로, 전년(9919건)에 비해 994건 늘었다. 최근에는 불법업자들이 가족과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해 대출 연체시 가족과 지인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대비 1384억원 늘었다. 적발인원은 2021년 9만7629명에서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적발금액은 1000만원을 넘어섰다.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누수는 민영보험이 6조 2000억원, 국민건강보험은 1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범정부적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크게 감소했지만 범죄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금융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올해 3·4분기에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챗봇상담 등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융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상 병원정보, 입원일수 등 오류분석과 정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분석 SNA(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통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피해 감축을 유도한다. 자발적 예방 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해 사전예방 유인을 강화하고 여파 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종사기 정보를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우려시 본인명의 계좌 거래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만 운영되던 것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정보 금융민원총괄국장은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처벌 등을 통한 조사업무 실효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보험조사협의회의 대응체계 강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국민 인식제고도 필요하다고 보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협의체를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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