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에 불안한 편의점…“담배광고 가리다가 범죄 불러”

김호준 기자 2023. 3. 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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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발생 이후 편의점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편의점주들은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점포 바깥 유리에 붙인 불투명 시트지를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점포 내 담배광고를 없애고 시트지를 떼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점주가 매달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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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편의점 대상 강력범죄에 점주들 ‘불안’
구자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체인사업자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지난 5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초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발생 이후 편의점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편의점주들은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점포 바깥 유리에 붙인 불투명 시트지를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최근 편의점을 포함한 체인점포 업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인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점주의 몫이던 안전 관리 의무를 체인사업자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업계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점주들의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체인사업자들에게 부여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점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점포 내 담배광고를 없애고 시트지를 떼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점주가 매달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포기해야 한다.

편의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기 어렵게 되면서 범죄에 더 취약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편의점 계산기에는 대부분 긴급 호출 버튼이 설치돼 있지만, 창고 앞에서 불시에 습격을 당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는 설명이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카페에는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발생 이후 호신용 무기를 매장에 비치해야겠다는 우려 섞인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내부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밀실 공간이 형성돼 있고, 이 때문에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의) 청년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정책 목적인 청소년 흡연율 하락에 불투명 시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이 시트지를 부착한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로 전년(4.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단체와 만나 해당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실태 파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도 점주·근무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점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트지 부착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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