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유치원’ 고액 수강료에 칼 빼든 교육 당국

김현주 2023. 3. 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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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칼을 빼 들었다.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 실시하게 요청하는 한편, 교습비 인상률과 이를 감독하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불법사교육신고 센터 등 기구의 운영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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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통해 방문 전수조사키로...'유치원' 등 명칭 쓰면서 불법 영업하는 유아 대상 학원 엄정 점검 방침
초교 진학 전 아동에 선행 학습 유도하는 과장 광고 등도 단속 대상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칼을 빼 들었다. 현황 방문 조사를 벌여 ‘유치원’ 명칭을 쓰거나 신고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걷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점검을 각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고액임에도 일부 학원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최근 5년 새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위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지난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249개(44%) 늘어났다. 서울 269개, 경기 205개 등 전체 절반 이상인 58.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학원 외에 ‘유치원’ 등 명칭을 쓰면서 영업하는 곳이 더 많다고 보고 직접 방문을 통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현장 방문을 벌여 원생이 몇명인지(현원), 학생들이 배우는 교습 과정은 무엇인지, 학부모가 내는 교습비와 기타 경비는 얼마인지 살필 계획이다. 외국인 수 등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식 등도 함께 살핀다.

동시에 불법, 탈법 요소가 적발되면 단속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유치원 등 학원이 아닌 명칭을 쓰거나, 교습 과정을 마치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운영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초등학교 진학 전 아동에게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외국인 강사를 불법 채용해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고액 교습비와 대형 학원을 겨냥한 집중 점검도 벌인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 실시하게 요청하는 한편, 교습비 인상률과 이를 감독하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불법사교육신고 센터 등 기구의 운영도 점검한다.

장 차관은 “많은 학원이 마치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도 있다”며 “학원임에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위법,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부교육감 회의에서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달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교내에 학생은 물론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도서관, 주차장, 돌봄시설 등을 이른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 부담 완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대학과 초·중·고 총 200개교를 선정해 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 차관과 부교육감들은 인천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초등 ‘늘봄학교’ 현황과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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