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피곤해서"...달리는 오토바이에 올라선 50대, 범칙금 3만원

박지혜 2023. 3. 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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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달리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선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반복했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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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경찰청은 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달리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선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

사진=SNS
아무 표식이 없는 암행 순찰차로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22일 오후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량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은 A씨는 “밤에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반복했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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