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김의겸 “대전살며 청도서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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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 등 총 1243㎡ 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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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에 표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경북 청도와 자동차로 2시간 30분가량 떨어진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지 10일 뒤인 5월 16일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도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농지법 제5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 해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면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 조항들을 다룬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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