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분기 체납차량 100대 번호판 영치
박영하 2023. 3. 24. 23:22
[KBS 울산]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분기 체납차량 100대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차량 100대의 체납액은 약 8천만 원 입니다.
울주군은 영치된 차량 중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 정지명령 차량 3대는 범죄 악용과 교통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앞으로 공매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SEC “권도형, 美 투자회사와 짜고 시세 조작”
- [단독] 방첩부대 확대…대령 보직 10여 개·인원 120명 늘린다
-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 4년 만에 36만 그루 벚꽃 향연…진해 군항제 전야제
- ‘판사인데 농업경영?’…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 “K푸드 열풍인데…등록된 한식 이름은 8개 뿐”
- ‘우주택배’ 시대 온다…민간기업 우주 경쟁 치열
- 국회, ‘저출생 법안’ 봇물…‘軍 면제’ 등 황당 대책도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중단…“식비까지 아껴요”
- 봄철 ‘발목 삐끗’ 단순 염좌 아닐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