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분기 체납차량 100대 번호판 영치

박영하 2023. 3.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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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분기 체납차량 100대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차량 100대의 체납액은 약 8천만 원 입니다.

울주군은 영치된 차량 중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 정지명령 차량 3대는 범죄 악용과 교통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강제 견인 조치했으며, 앞으로 공매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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