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MBC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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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앞선 MBC 측을 포함해 넷플릭스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외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포함시킨 셈이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도 이날(24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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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외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포함시킨 셈이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도 이날(24일) 열렸다. 법원은 내달 7일까지 추가 자료제출 등을 받기로 한 만큼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당초에는 넷플릭스 코리아 한국법인을 공동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작이랑 전혀 관련도 안 됐고 권한도 없다, 미국 본사가 한다’해서 그 부분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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