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518회 부적절 관계 맺고 초과수당 596만원 챙긴 경찰관… 법원 “강등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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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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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237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신청해 약 596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B씨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인 것이다.
A경사의 행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A경사의 아내 C씨가 그의 구글 계정을 살펴보면서 ‘꼬리’가 밟혔다.
남편이 당직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날에 사실은 B씨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C씨는 남편의 행적을 정리해 전북경찰청에 진정했다.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A경사에게 1계급 강등(경위 → 경사)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경사는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B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경사는 또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감찰조사 과정에서 (B씨가)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과근무 내역서와 이 사건 타임라인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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