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아기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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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66·여)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을 찾은 B군의 부모와 지인 30여 명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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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생후 9개월에 불과한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려놨다. 이후 A씨는 B군 위로 몸을 엎드려 눌렀고 이불 속에서 B군이 고통에 발버둥 쳤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
이어 3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이불에 덮여 있는 B군은 A씨가 눕혔던 자리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을 찾은 B군의 부모와 지인 30여 명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물을 쏟았다.
A씨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 과실로 인해 원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과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B군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군 이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에게도 때리거나 몸을 밀치며 총 15차례 걸쳐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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