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랭크 자세’로 14분 압박…9개월 영아 사망 현장 CCTV 법정서 공개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영아를 엎드리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아기를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장면이 2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숨진 아기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고, 피의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6)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화성시의 아파트형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천모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려 다시 자신이 몸을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B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A씨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천군이 잠을 자지 않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천군을 들어 거실 구석에 있는 곳에 눕힌다. 그다음 다른 곳에서 이불과 방석을 가지고 온 뒤 천군의 머리 위에 방석과 이불을 올린다.
A씨는 그 뒤 천군 위에 올라타 ‘플랭크 자세’로 압박하기 시작한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천군의 모습과, 이를 무시하고 14분간 압박을 이어가는 A씨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천군이 발버둥을 멈추고서야 A씨도 플랭크 자세를 풀었다. 천군은 그 모습대로 3시간 동안 방치됐다.
법정 방청석에서 천군의 부모도 이 영상을 봤다. 베트남 국적의 부부는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인 A씨도 흐느꼈다가 이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피고인을 향해 “왜 네가 우느냐”는 항의가 방청석에서 나왔다. A씨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내 울다가 최후 진술도 하지 않고 퇴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렇게 변론했다. “피고인이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원아가 사망에 이르렀다.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살펴봐 달라.”
천군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입을 뗐다. 그는 “가난한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유일한 삶의 행복이었고 희망이었는데 전부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직접 하지도 않고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핑계만 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사법적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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