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후원금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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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에 이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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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간부 자택 등 10곳서
회계장부·PC 하드디스크 확보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에 이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자금법(제31조2항)은 ‘누군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하는 공안경찰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노조 자금은 노조 관련 활동 외엔 지출할 수 없도록 모두 회계감사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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