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후원금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김나현 2023. 3.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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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에 이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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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에 6500만원 건넨 혐의
사무실·간부 자택 등 10곳서
회계장부·PC 하드디스크 확보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에 이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도건설지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인 김모씨의 자택 등 노조 간부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가 당시 민중당에 약 6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개별 조합원들에게서 현금을 걷은 뒤 이를 모아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수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제31조2항)은 ‘누군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하는 공안경찰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노조 자금은 노조 관련 활동 외엔 지출할 수 없도록 모두 회계감사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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