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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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공범 조현수(3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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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공범 조현수(3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며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각각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4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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