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 '빚 대물림' 끊었다…대법원 판례 바꿔
[앵커]
대법원이 '빚의 대물림'을 끊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포기한 빚을 손주가 떠안게 한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A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보증보험사가 A씨 등 손자녀 4명과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며 승계집행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할머니만 상속 한도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했고, A씨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판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겁니다.
종전 판례는 고인이 직계 비속과 존속 등이 있으면 배우자가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한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엔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토대로, 여기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며 손주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빚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일반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며 민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속 포기는 상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종전 판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빚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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