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와 불건전 이성관계 경찰 징계는 정당”
오정현 2023. 3. 24. 22:17
[KBS 전주]같은 경찰서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한 경찰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도내 한 경찰서 소속 모 경사가 자신의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경사는 동료의 집에 찾아가 일정 시간 머물고 단둘이 여행하면서 초과근무나 출장여비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분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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