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의겸,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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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뒤 아버지에게 영농을 맡긴 것으로 24일 확인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 1243㎡를 취득하며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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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뒤 아버지에게 영농을 맡긴 것으로 24일 확인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 1243㎡를 취득하며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고 기재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 의원은 "당시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했다"며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30분가량 떨어진 거리로,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10일 뒤 해당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 조항을 다뤘다"며 "후보자가 정작 농지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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