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자택 주소 노출’ 경찰관 2명에 경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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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보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서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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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보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서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해당 문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했다.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강서경찰서는 검찰이 2021년 배당한 이 사건을 1년여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7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인사자료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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