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무원 93명,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
정길훈 2023. 3. 24. 22:02
[KBS 광주]전라남도는 지난해 고흥군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고흥군 공무원 93명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뒤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공무원이 공가를 취소하고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연가 처리를 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천2백44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고흥군 종합감사에서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 등 위법, 부당사항 등 61건을 적발해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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