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살’·‘옥중 수당 제한’ 가결
박준형 2023. 3. 24. 22:01
[KBS 대구]대구시의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조례 개정안과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이 오늘 각각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매년 1살씩 늘어나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만 75세 이상에서 매년 1살씩 줄어들어 2028년까지 만 70세로 조정됩니다.
또 구속 기소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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