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내 아내 때렸지?” 오랜만에 본 친구 흉기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박세영 기자 2023. 3.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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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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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가족 측, 엄벌 탄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과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최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라며 일부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 열린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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