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로 ‘퍽’…묻지 마 폭행 20대 집행유예
문준영 2023. 3. 24. 21:57
[KBS 제주]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행인을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거리공연을 보던 행인을 돌덩이로 내리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SEC “권도형, 美 투자회사와 짜고 시세 조작”
- [단독] 방첩부대 확대…대령 보직 10여 개·인원 120명 늘린다
-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 4년 만에 36만 그루 벚꽃 향연…진해 군항제 전야제
- ‘판사인데 농업경영?’…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 국회, ‘저출생 법안’ 봇물…‘軍 면제’ 등 황당 대책도
- [단독] ‘층간소음에 도끼 들고 윗층으로’…60대 남성 체포
- 30인분 밥 차리는 공장 경비원, 위법인가요?
- “선생님 눈만 떠보세요”…주취자와의 불금?
- “하루 세 끼는 사치, 두 끼는 과식, 한 끼는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