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로 ‘퍽’…묻지 마 폭행 20대 집행유예

문준영 2023. 3.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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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아무 이유 없이 돌덩이로 행인을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거리공연을 보던 행인을 돌덩이로 내리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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