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518차례 밀회한 경찰관, ‘구글’ 로그아웃 안 했다가 들통

김명진 기자 2023. 3.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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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경찰관은 동료의 집에 가는 등 만난 것은 맞지만,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24일 원고인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마크. /조선DB

A경사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데이트를 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

596만원이 넘는 초과수당을 챙긴 사실도 인정됐다. B씨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라고 속여 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낸 허위 출장 신청이 237회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오던 A경사의 아내는 자택 컴퓨터에 로그인된 A경사의 구글 계정을 살폈다. 당직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날에, 남편이 실은 B씨의 주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내는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캡처해 저장하고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에게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A경사는 경위에서 1계급 강등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B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법의 증거 능력 관련 규정이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경찰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애초 이 사건 타임라인을 전부 인정했다가 2차 조사 무렵 조작·제출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B씨가)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초과근무 내역서와 이 사건 타임라인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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