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영상 지워라… 위반시 하루 500만원”

송혜수 2023. 3.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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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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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인터넷 언론 ‘더탐사’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의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보도에서도 ‘99.99% 특정됐다’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술자리 장소로 음악카페를 특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는데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해당 술자리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지목했다.

다만 의혹의 시초가 된 통화 녹음 속 첼리스트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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