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무기한 구금 불법’ 헌재 결정 환영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등 피보호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보호를 재확인하고 외국인 인권 침해 개선을 주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무기한 보호가 가능한 것은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의 한계를 벗어나고, 체포·구속에 준하는 보호의 개시·연장 단계에서 법원의 심사·판단 절차조차 없다는 것이다. 행정 편의만을 위해 외국인 구금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와 장애인도 무기한 구금 대상이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016년 각하, 2018년 합헌 결정에 이어진 세 번째 위헌심판 제청에서 뒤집힌 것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 구금은 최단 기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지 8년 만에야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이주 구금 제도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법치를 외치면서 국제인권조약을 장기간 어겨온 법무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때까지 유지한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와 법무부는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 구금 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이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시설로 바꿔 나가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인권 침해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보호소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가두고 벌주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해야 한다. 어린이 구금은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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