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반하장’ 한동훈, 국민에 사죄하고 검찰 권한 축소해야

기자 2023. 3.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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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합헌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핵심 결론은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 것이 한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일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소송을 주도한 한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검찰의 완패로 결론지어졌다. 정상적 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사안이다. 법률에 역행하는 시행령 제정을 지지한 법제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만 강조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다는 판단은 무시했다. 한 장관은 심지어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도 했다. 재판관 9명 모두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인정했는데도 시행령이나 각종 규칙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안하무인이다. 이번 판결은 국회가 추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할 헌법적 근거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헌재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했다. 법률 전문가답지 않은 궤변이다.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해석을 들어보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문을 정독하고, 국민과 헌재에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시행령 통치를 당장 철회하고, 국회는 그동안 중단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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