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도 제쳐두고 기다렸다는 듯 "민형배 복당시켜야"
구혜진 기자 2023. 3. 24. 20:24
헌재 "'민형배 위장 탈당'은 위법·위헌"
[앵커]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족수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탈당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유감 표명보단 이젠 복당시키잔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이 위법한 행위이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단 당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황운하/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박주민/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도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당 논란'은 계파 간 싸움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한 비명계의원은 JTBC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끄러운 판정을 받았는데 '복당'이라는 포상을 주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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