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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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1,243㎡ 면적 2개 필지를 2천 800여만 원에 '농지'로 취득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매입 이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농어촌공사는 정 후보자 부친에게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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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1,243㎡ 면적 2개 필지를 2천 800여만 원에 '농지'로 취득했습니다.
현행 법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에서는 영농계획서를 지자체에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 후보자 명의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정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판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매입 이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농어촌공사는 정 후보자 부친에게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73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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