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5구역 공사비 28%↑…건설사 "안올려주면 공사 시작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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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뉴타운5구역(광명5R) 재개발 공사비가 3.3㎡당 593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공단은 앞서 공사비를 3.3㎡당 63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계약서상 공사비 인상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맞춘 530만원에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해 57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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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뉴타운5구역(광명5R) 재개발 공사비가 3.3㎡당 593만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첫 계약 당시(463만원)보다 28% 오른 금액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5R 재개발조합은 시공단(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과 협상끝에 공사비를 이같이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시공단은 앞서 공사비를 3.3㎡당 63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계약서상 공사비 인상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맞춘 530만원에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해 57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단은 최근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 등 실질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협상에서 완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입장에선 건설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계약에서는 착공 후 지질조건이 변동될 경우 공사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실착공일 이후 지질조건 변동시에도 공사비 조정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추가 인상 여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검증을 통해 변동된 공사비는 추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에서 반영키로 했다.
공사기간은 48개월로 정해졌다. 2027년 6월30일 입주보장 조건이다. 공사기간은 토공량과 암반량이 가장 많은 GS건설(가운데 2공구) 기준이다. 기존 계약은 45개월이었다.
허진영 광명5구역 조합장은 "지하 암반관련 공사진행 사항을 검토해 공사기간을 변경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암반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2027년 6월30일 입주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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