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주총서 주주제안 모두 부결…트러스톤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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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정기 주주총회 결과 행동주의 펀드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BYC 지분 8.13%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보통주 1만7500원, 우선주 1만8000원을 배당하라는 주주제안을 제기했으나 BYC 이사회는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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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정기 주주총회 결과 행동주의 펀드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BYC는 24일 제68기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을 결의했다.
BYC 지분 8.13%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주총에서 임원 선임,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 주식분할 등 4건의 주주제안을 했다.
이날 주총에서 정관 변경(감사위원회 구성) 안건 등이 투표를 거쳐 회사 측 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정관에서는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감사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정관을 바꿨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법률전문가 김광중 변호사를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보통주 1만7500원, 우선주 1만8000원을 배당하라는 주주제안을 제기했으나 BYC 이사회는 보통주 3000원, 우선주 305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자료를 내고 "BYC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BYC 전현직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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