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추행한 軍 간부, 징역 8개월 선고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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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군무원을 추행한 군 간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간부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여성 군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같이 근무하는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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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군무원을 추행한 군 간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간부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여성 군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같이 근무하는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수료하고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군에 성실히 복무해온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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