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된 아이 때려 숨지게 산모 집행유예...재판부 "중증도 장애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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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집에서 자신의 한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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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1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산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집에서 자신의 한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아이가 계속해서 울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고, 수사 과정에서 조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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