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계약 독소조항 제거…제2 검정 고무신 사태 막겠다"

성수영 2023. 3.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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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24일 "'검정 고무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창작정신을 해치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이 부당한 계약 때문에 창작 열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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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24일 “‘검정 고무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창작정신을 해치는 저작권 계약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검정 고무신 사태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뜻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이 부당한 계약 때문에 창작 열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전에 이 작가는 한 애니메이션업체와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 파생 창작물의 모든 권리를 업체가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불공정해 보이지만 문화계 관행이 그랬다. 계약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2019년 업체는 고인이 협의 없이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려 수익을 냈다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이었다. 박 장관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문화계 관계자들은 “콘텐츠회사들이 저작권 등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은 “이우영 작가가 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학생 때부터 작가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시키고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는 “창작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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