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사람 돌덩이로 ‘묻지마’ 폭행 20대 집유
박미라 기자 2023. 3. 24. 18:07
법원, “심신미약 상태 고려”
제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돌덩이로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0시30분쯤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거리공연을 보고 있는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이유 없이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1년 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치료받지 않은 채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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