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 휠셋을 적용한 체데크의 7.8kg 초경량 자전거 ‘Dolce Vita Air Special single-speed’ [사진 제공=체데크]
풀카본 자전거 브랜드인 한국의 체데크(CHEDECH)가 영국의 세계적 자전거 메이커 브롬톤(Brompton)과 벌인 ‘5년 소송’에서 승리했다. 체데크는 풀카본 3단 접이식 방식을 적용한 초경량 자전거를 생산해왔다.
브롬톤은 체데크가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벨기에 리에지 법정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체데크의 손을 들어줬지만 브롬톤은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현지 법원은 체데크의 독자적 기술을 인정해 브롬톤사의 최종 패소를 결정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벨기에 법원은 판결에서 “체데크 자전거가 지난 1999년 특허 기간이 만료된 브롬톤의 접이 방식을 차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브롬톤이 주장하는 저작권 역시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 분야가 아닌 자전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관여해 유럽 26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재판으로 확대됐다. 소송 결과를 놓고 글로벌 자전거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선고로 초경량을 자랑하는 체데크 자전거는 제조 공법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해 접이식 자전거의 해외 수출길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체데크 자전거는 한국 고유 브랜드로 일자형 프레임의 강성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카본 파이프 제조 공법에 대한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전체가 카본으로 돼있어 무게가 매우 가볍고 승차감이 뛰어나다. 초경량 모델인 7.8kg의 체데크 ‘Dolce Vita Air Special single-speed’ 모델과 6단 외장 기어를 차용한 8.6kg의 체데크 ‘Daze ext.6-speed’ 등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