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서해피격 은폐안해" vs 檢 "비난피하려 월북몰이"
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 등
文정부 안보라인 혐의 부인
檢 "北이 발견한 사실 알고도
방임해 북한군에게 피격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구성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이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기소 직후 다수 언론에서 공소장에 언급된 '미쳤다 미쳤어'를 인용해 보도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공소장에 사건 은폐 정황을 파악한 일부 직원이 직접 발언한 사례로 인용됐다. 하지만 이는 원진술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아닌 제3자에게 건네 들은 것을 말한 이른바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이들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사의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비밀 유지를 지시했고, 정부의 방임으로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은폐하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겼고, 이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유족들에게 사회주의를 신봉했는지 묻기도 했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할 것을 지시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보안 조사를 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격주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31일에는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기록을 작성한 전 안보전략비서관인 장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재판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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