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폭행당했다'던 이귀재 교수 "그런 일 없었다" 모르쇠

김혜지 기자 2023. 3.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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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묵직한 것에 부딪힌 기억은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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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서 진술 오락가락해…검찰, 위증죄 처벌 경고
재판부 "사실 아닌 내용 침소봉대한 것이냐"…다음 재판 4월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폭행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묵직한 것에 부딪힌 기억은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핵심 인물이자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날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교수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또 다시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검찰은 병원 진단서와 지인과의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교수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검찰은 "2013년 사건 직후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지난 월요일에 폭행당했다고함'이라고 썼고, 지난해 4월30일 지인과 통화 내용을 보면 '(서 교육감이) 휴대폰으로 (내) 이마를 찍어버린거지' 등의 폭행 사실을 증인이 직접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거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까지 했다.

재판을 맡은 노종찬 부장판사도 이 교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노 부장판사는 "자꾸 핵심을 왜 회피하냐. 해당 사건이 불거져봤자 본인에게 불리할텐데 왜 다시 키우려고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얘기를 했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침소봉대해 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당시 총장 선거 준비 중이었고, 상대 후보 측에서 수년 전에 벌어진 폭행 사건을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 것 아닌일인 것처럼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보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발언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사실을 들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정말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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