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헌재 검수완박 판결에 "이런 입법 없어야"(종합)

오미란 기자 2023. 3.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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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같은 입법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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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정치탄압 주장엔 "적절한 수사"
제주4·3평화공원 참배도…"수형인 명예회복에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3.3.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같은 입법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의 판결의 취지는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한 취지"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제도와 법령 아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역할을 빈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총장은 다만 "하나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법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지검에서 적절하게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다"며 "증거와 법리 외에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제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4·3 영령 앞에 참배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제주4·3평화공원 참배는 2021년 11월24일 김오수 총장 이후 두 번째다.

이 총장은 위패봉안소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이 총장은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9명 뿐인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인력보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선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살펴보면서 (지원)하겠다"면서 "제주4·3 직권재심 청구업무를 더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검찰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 수행단을 출범시켰는데 오늘까지 861명에 대해 재심청구가 이뤄졌고, 이 중 510명에게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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