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최고 권력, 헌재

신헌철 기자(shin.hunchul@mk.co.kr) 2023. 3.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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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36년째 6공화국을 살고 있다. 광장이 만든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만큼이나 한국 역사를 바꾼 변화가 헌법재판소 신설이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1)법률의 위헌 여부 2)탄핵 3)정당 해산 4)권한쟁의 5)헌법소원 등의 심판을 맡는다고 못 박았다. 9차 개헌에 참여했던 여러 명의 인사가 헌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작품이라고 증언한다. 당시 여야는 위헌법률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주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앞을 시위대가 점령할 것을 걱정한 전 전 대통령이 헌재에 권한을 몰아주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독일을 추종했던 헌법학자들도 찬동했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교훈으로 1951년 독립된 최고 사법기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누구도 헌재가 지금처럼 절대권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헌재는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냈고, 현직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해산시켰다. 사교육 금지와 동성동본 금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선 것도 헌재였다.

문제는 헌재가 막강한 권력에 비해 국민 관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섬'이라는 점이다. 법관 자격, 즉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고 임기는 6년이다. 독일은 12년이다. 재판관 수도 독일이 16명인 데 비해 우리는 9명에 그친다. 독일은 모두 의회에서 뽑지만 우리는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 몫 중에는 여당 추천이 있고, 대법원장도 대통령 영향권에 있으니 결국 정권 바람을 자주 탄다. 유남석 소장이 이끄는 7기 재판부에는 검사 출신이 1명도 없다. 진보 5명, 보수 2명, 중도 2명이라고 언론은 성향 분석을 한다. 검수완박법 결정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왔다. 표결 결과가 대부분 5대4로 갈리자 법리가 아니라 이념 재판 아니냐고 술렁인다.

개헌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해법은 결국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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