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로 스트레스…한 살배기 자녀 살해한 40대에 집행유예

이병철 기자 2023. 3.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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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로 육아를 하던 40대 주부가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육아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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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 그치지 않자 머리 흔들어 부딪치게 해 숨져
일러스트=손민균

임신 상태로 육아를 하던 40대 주부가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유아용 가이드 등에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육아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받던 A씨는 임신 중이던 태아를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장애인으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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