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갑작스러운 위기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244억 투입

황봉규 2023. 3.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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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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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홍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2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소득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긴급 복지지원은 72시간 내 선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 때 판단한다.

긴급 복지지원 중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한 월 162만원(4인 기준)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거는 월 43만원(시 지역, 최대 12회) 지원하고, 의료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경남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고도화 지원사업' 추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홍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콘텐츠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도내 콘텐츠 창작자 또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제품화하려고 마련했다.

총 15팀을 선발해 팀당 500만∼1천만원을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창작자, 예비·초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도내 콘텐츠산업 분야의 시제품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5팀을 선발해 팀당 2천만∼4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제품을 보유한 도내 소재 콘텐츠산업 분야 초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https://gc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참가 신청은 24일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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